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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Form 1099

양식 1099란 A라는 개인이 B라는 업체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그해에 B 업체들에 대가를 받았다면, 대가를 지급한 B 업체가 그해에 A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즈니스 비용 처리 목적으로 국세청(IRS)과 A에게 동시에 보내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하는 세금 보고 양식이다.     실제로 세금보고 시에 1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정리하다 보면 회사 관계자나 거래하는 사업체 이외의 개인에게 소액이더라도 실제로 비용이 지급된 경우가 많이 있다. 회계감사를 받다 보면 감사관들이 가장 많이 살펴보는 내용을 알아보자. 세금보고서에서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 중 개인 명의로 발행한 지급액이 급여세를 납부한 비용인지 혹은 독립 계약자들에게 지급한 컨트랙터 비용인지를 구분하여 비용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 명의로 지급된 비용이 600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연말에 Form 1099-Misc 또는 1099-NEC를 발행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즉, 아무리 정당한 비용이더라도 세금 보고 시에 소득을 누락시킬 근거가 되는 거래는 원천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득을 지급하는 편에서는 정당하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함이고, 반대로 소득을 수령하는 자는 그 소득을 누락하지 않고 소득으로 보고하게 하여 과세 원을 포착하겠다는 취지이다.     수해 전부터 계속 진행 중인 Form 1099의 확대안은 이 근본 취지를 보다 확대하여 과세권을 넓히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Form 1099를 발행하는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전에는 1년에 6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수령하는 독립계약자 혹은 개인 하청업자들에게 Form 1099-Misc 또는 1099-NEC를 발행하여 소득을 누락하지 못하게 했다. 확대안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수령하는 자가 개인뿐 아니라 회사인 경우에도 Form 1099-Misc또는 1099-NEC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식 1099-K는 위에서 설명한 Form 1099의 한 예로서 IRS는 이 서식을 통해 신용카드 매출을 카드회사로부터 보고받게 되었다. 이전에는 Form W-2 또는 1099 같은 서식으로 보고되던 일부 수입을 신용카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 회사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업체는 매년 Form 1099-K를 통해서 총 거래액이 IRS에 보고된다. 양식 1099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급 받는 모든 수령자의 정보를 수집,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식 W-9을 미리 준비하여 수령자에게 비용이 지급되기 이전에 양식을 작성하게 수령자들의 정보를 모으고, 양식 1099에 기록될 수령자의 이름으로 비용을 발생시키고, 체크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비즈니스의 비용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     이 확대 법안의 취지는 소득의 누락을 막는 것이므로 이렇게 금융기관끼리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득 누락의 위험이 없어 확대안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form 비즈니스 비용 지급 비즈니스 비용 소득 누락

2023-01-22

[세금 클리닉] 가주 세무국의 4709 노티스

Q.자영업자인데요. 가주 세무국으로부터 4709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감사 통지서 같아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지난주부터 가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에서는 2019년 세금 신고서에 자영업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Significantly Higher Than Expected)’ 스케줄 C 비즈니스 비용을 보고한 납세자에게 자발적으로 수정하라는 노티스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1월부터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훨씬 더 많은 양의 노티스를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노티스는 양식 FTB 4709의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발적 수정 권고 노티스의 목적은 납세자가 2019년 세금 신고서를 꼼꼼히 검토해서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노티스는 감사가 아니며 가주 세무국에서 이러한 자체 수정 노티스를 받더라도 납세자가 감사를 위해 선정될 가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스케줄 C 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프로그램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스케줄 C 비용의 액수가 큰 납세자는 공제가 사업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속 큰 액수의 비용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가주 세무국에서 2019년과 모든 연도의 세금 신고서를 감사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특정 비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스케줄 C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케줄 C 감사 영역에는 비즈니스 식사 및 여행, 마일리지와 같은 자동차 및 트럭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이슈가 생기면 납세자는 자신이 청구한 큰 액수의 공제를 뒷받침할 근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게 되면 추가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 규모에 맞지 않는 비용공제 금액이 감사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이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약속하는 3만 달러의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죠. 이 과정의 비용을 소규모의 부동산 중개인이 교육 비용을 세금보고서에 공제한다면 가주 세무국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가주 세무국의 유사한 서신 캠페인에서 이러한 자체 수정 노티스를 받는 많은 납세자는 추가세금을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가주 세무국에 페이먼트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이 성공했기 때문에 가주 세무국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자체 수정 서신을 받았지만, 합법적으로 비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주 세무국의 요구를 받았다고 해도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적절한 증빙서류에는 주행 거리 기록(Mileage Log)이나 총 주행 마일을 보여주는 차 수리 영수증과 같은 기록이 포함됩니다. 식사와 여행경비의 경우에는 날짜, 목적지, 사업 목적 또는 납세자가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상의 이익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티스를 받게 되면 공인 회계사와 잘 상의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세무국 공소시효 비용공제 금액 비즈니스 비용 감사 프로그램

2022-01-16

가주, 비즈니스 운영하기 가장 어려운 주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사업하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주로 나타났다. 전 세계 31개국 비교에서는 한국이 8위, 미국이 28위를 각각 기록했다.   중소기업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어프루브닷컴’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역별로 비교한 ‘2021년 비즈니스 비용(Cost) 인덱스’ 보고서를 통해 가주가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최근 밝혔다.   평가 요소는 2020년 연평균 직원 급여, 올 5월 기준 전기료(kWh 당 센트), 1메가비트(Mbit) 데이터 이용 시 인터넷 요금 및 최고 구간에 드는 법인세율이다.   가주는 업주 입장에서 직원 1인당 급여로 연평균 4만7290달러를 지출하고, 전기료는 17.74센트를 쓰며, 인터넷 요금은 1.86달러, 법인세율은 8.84% 등 종합 평가 총점 5.08점을 기록하며 전국 최악으로 드러났다.     〈표 참조〉   어프루브닷컴은 “사업하기에 캘리포니아가 최악이라는 점은 놀랍지는 않지만, 부문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며 “인터넷 비용은 타주와 비교해도 낮은 축에 속했지만, 전기료는 17.74센트로 가장 저렴한 네바다의 6.96센트에 비해 2.5배 이상 비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가주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18달러로 올리자는 발의안이 추진 중인 최근 움직임과 이번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SB 62(의류업계 ‘피스레이트’ 금지 법) 등 비즈니스 친화적이지 못한 새로운 법까지 고려하면 가주의 경영주들이 겪는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주에 이어 끝에서 2위를 차지한 뉴저지는 최소한 2023년까지 유지될 11.5% 압도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이 최악의 경영 환경으로 지목됐다.   반면 텍사스는 8.43점으로 가장 사업하기 좋은 주로 꼽혔다. 전기료가 저렴하고 인터넷 비용도 평균보다 낮았다. 연구팀은 텍사스의 ‘프랜차이즈 택스’가 다른 주들의 법인세와 직접 비교가 힘들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사업하기 좋은 주 2위와 3위로 꼽힌 오클라호마와 켄터키는 3만7000달러를 갓 넘는 낮은 수준의 인건비와 저렴한 전기료 등이 장점으로 꼽히며 특히 항공, 에너지, 통신산업과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업이 많은 오클라호마의 인기를 설명했다.   한편 전 세계 31개국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헝가리(8.31점), 리투아니아(7.89점), 체코 공화국(7.39점), 에스토니아(7.13점), 폴란드(7.03점) 등 동유럽 국가들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6.37점으로 8위에 올랐는데 인건비 평균은 4만1960달러, 전기료는 8.6센트, 인터넷 월평균 이용료 23.22달러, 법인세율 25% 등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은 3.66점으로 28위를 차지했고 인건비 6만9392달러, 전기료 10.8센트, 인터넷 월평균 이용료 65.94달러, 법인세율 21%였다. 최악은 독일로 인건비 5만3745달러, 전기료 23센트, 인터넷 월평균 38.46달러, 법인세 30%로 총점은 2.98점이었다.     류정일 기자비즈니스 인건비 비즈니스 비용 인터넷 비용 인터넷 요금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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